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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업무파일 삭제는 업무방해에 해당
2024.01.31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원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직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회사와 수익 배분 갈등을 빚자 퇴사를 하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한 혐의와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와 수익 정산 합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며, 옮겨진 파일은 언제든 복구 가능해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업무용 파일을 옮겨놓았다고 해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 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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