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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2024.01.25

얼마 전 A씨는 대출을 갚겠다며 아내인 B씨로부터 4천 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매매한 정황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심한 배신감을 느낀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지만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형법 제328조에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합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만 아내인 A씨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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